SKT, 해킹 사태에 '집단 소송' 휘말려…"피해 복구에 집중" 목소리도
경찰 '늑장 대처·배임' 혐의 조사 착수…'위약금 면제' 여부 영향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서버 해킹 사태로 집단 소송에 휘말리면서 경영진을 상대로 한 경찰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해킹 인지 이후 늑장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점과 업무상 배임 여부가 주요 혐의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6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회사의 역량을 피해 방지와 복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대륜 측은 이달 초 SK텔레콤이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배임 혐의 외에도 오는 23일 유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들 SK 경영진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를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경찰 조사가 6월 안에 마무리되고 법적 기소로 이어지면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와 민관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해킹 사태와 관련 조사 결과를 이어가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경영진의 배임 혐의가 인정되고, 신고 지연 등에 책임이 있다는 경찰의 판단이 있을 경우 위약금 면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정관을 통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킹 사태의 원인과 주체, 규모 등 민관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로 피해 복구에 집중해야 하는 회사 측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은 고의성 여부가 주요한 요소로, 고의적으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면서 본인 및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했을 때 성립한다"면서 "단순한 피해 발생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킹 사태의 원인 규명과 해커 파악에 수사력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고, 회사가 집중해야 할 피해 복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임 등 소송 외에도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이용자 9천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총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 대리자 측은 로피드 법률사무소다.
지난 2일에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SK텔레콤 이용자 75명을 대리해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무법인 거북이는 53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가입자들의 손해배상 요구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사건의 본질적 해결과 대책 마련이 우선인 상황"이라며 "해킹 피해 발생 시 회사 측이 100% 보상을 약속한 상황에서 조사단 최종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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