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개시…유튜브 동영상 단독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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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구글은 자진 시정방안으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상품'을 출시한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구글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대한민국) 등 3곳을 말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는 절차 개시 여부 결정,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서비스와 유튜브 뮤직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다.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안에 따르면 구글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하다.
또 구글은 이 같은 신규 구독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산업·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구글은 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과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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