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 대출 위축 우려…논의 필요"

2025.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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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 대출 위축 우려…논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과거 이자 부담 경감 효과로 나타났으나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로 전환되며 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에 대한 서민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화와 추후 운영 방향' 논단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금리 기조와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신용원가가 높아지면서 대부업과 저축은행 대출에 대한 서민 접근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층의 대출 접근성을 저하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르면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4%포인트 내렸다. 이는 금융권 대출 상품뿐 아니라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에도 적용된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탈·카드사 등에서는 인하 취지에 동참하며 자율적으로 기존 상품에도 새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추가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는 서민 대출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사회적으로 대출에 대한 접근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추가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에 대한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대출 공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시장에서 대부업과 저축은행 등 민간의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거 1980년과 1997년과 같이 경제 상황에 따른 최고금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1972년 8월 연 25%이던 이자율 상한은 1980년 1월 연 40%로 조정됐다. 이후 1983년에는 연 25% 수준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변했다.

2011년 들어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30%로 인하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저금리 시대가 반영됐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였지만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점차 하락했다. 이후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는 일원화됐고 문재인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일으켰다. 이면에는 저신용자의 대출 시장 접근성 하락과 불법사금융 이용 확대 등 부정적 결과도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 시장의 경우 특히 저신용자가 주요 고객인데 대부분 생계비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받고 있다"며 "신용위험이 커 자체 능력만으로는 제 1·2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이자도 낼 용의가 있어 대부업자 대출을 받지 못하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때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 이용자 중 13%(약 31만6천명)는 향후 3~4년 동안 대출 접근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중 3만9천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20%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금액은 2021년 51조6천억원에서 2023년 31조8천억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이 연구위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민금융 시장에서 민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TV 제공]





sm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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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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