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사태까지 돌출"…동양생명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심 내달로
[동양생명 제공] 2015년 2월 동양생명 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양생명에 대한 제재 절차를 본격화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내에서는 이번 케이스가 3년 전인 2022년 처음 적발됐던 건인 데다,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의 파장까지 반영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심을 진행했다.
해당 제재심 절차에선 동양생명에 대한 과징금 수준 등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보류한 셈이다.
이에 제재심 멤버들은 내달 추가로 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계열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았다.
특히, 동양생명 건은 이미 결론이 난 토스와 고려·예가람저축은행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 2022년 진행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적발한 결과다.
하지만 이 건은 별도의 제재심조차 열리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향후 금감원이 제재심 결론을 도출하면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문제는 과징금 규모다. 감경 사유는 있지만 일단 최대 과징금이 '매출액의 3%'로 명시된 점은 조단위 매출을 내는 생보사들 입장에선 매우 큰 부담이다.
개정 전까지만 해도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정은 '관련 매출의 3%'였지만, 개정 이후 '전체 매출의 3%'로 바뀌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이는 금융당국이 그간 제재 관련 논의를 미뤄왔던 배경이기도 하다.
'매출액의 3%'를 적용할 경우 동양생명은 1천5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절반을 과징금으로 내놔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적용하면 같은 문제에 엮여 제재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신한·라이나생명 또한 향후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까지 돌출되면서 해당 보험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들 또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과징금을 낮추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다만,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상황이 꼬였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제재심에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사회적 파장 등이 직접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제재심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최종 조율을 하겠지만 현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향후 매출에 대한 정의부터 감경 사유를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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