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티웨이항공·대한항공·제주항공에 총 35억 과징금

2025.05.27 09:00

읽는시간 4

URL을 복사했어요
0
국토부, 티웨이항공·대한항공·제주항공에 총 35억 과징금

항공정비사 8명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3사에 총 35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대한항공[003490]에 1억3천300만원(1건), 제주항공[089590]에 8억원(2건), 티웨이항공[091810]에 26억500만원(3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의 플랩(항공기 이착륙 때 양력을 높이려고 사용하는 보조 날개) 결함 정비 과정에서 정비교범을 따르지 않고 코타 핀(안전 고정 장치)없이 볼트와 너트로만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했다.

대한항공의 관련 정비사 2명은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2대의 보잉 B737-800 항공기를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비행 전후 점검(PR/PO)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항공기 엔진 결함 발생 시 결함과 무관한 점화 스위치 조치로 동일한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항공의 관련 정비사 3명은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 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티웨이항공은 3대의 보잉 B737-800 항공기를 정비하면서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 주기(7일)를 준수하지 않았고, 임의로 설정한 점검 주기에 따라 정비하고 항공기를 운행했다.

유압계통 결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했다.

또 에어버스 A330-300 정비 시에는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 총 6편을 운항했고, 유압유 샘플 채취 및 성분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2편을 운항한 사실도 확인됐다.

티웨이항공은 또 유압 계통 결함에 대한 감항성 확인 서명 이후 결함이 발견되자 이전의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했고, 전산화된 정비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사후에 임의로 변경했다.

티웨이항공의 정비사 자격 정지는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여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항공사가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비 및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웨이항공 탑승카운터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화

한종화

돈 되는 경제 정보 더 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