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지주·은행 CEO 장기연임 검증절차 강화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임기공유에 따른 이사회의 독립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CEO 장기 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를 도입하고, 임기만료 3개월 전 개시되도록 한 경영승계 절차를 보다 조기에 가동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과 지주 CEO 장기연임에 있어서 주주에 의한 통제, 점검하는 방법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요구하는 방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방법이 조금 더 연임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에 의한 통제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지 업계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주와 은행CEO가 같은 이사진 간 장기 임기공유에 따른 이사회의 독립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에 대한 시차임기제, 임기 차등 부여, 사외이사 임기완료나 신규 선임 시 이사회역량지표(BSM)와 연계평가 등 적정임기정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주와 은행 CEO 경영승계 절차를 지금보다 조기에 가동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사가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에 맞는 후보군을 조기에 발굴·육성·검증·평가하고 최종 후보 선정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승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주와 은행 CEO나 사외이사 후보군 전문성 평가와 이사회·개별이사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지배구조와 관련한 모범관행 마련 방안도 은행권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은행과 지주 이사회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사회 소통방안도 새롭게 추진한다.
김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전후 주요 지주회장들의 선임 또는 연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반은 없었지만, 모범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7.11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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