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과대계상] 9개 공제회, 65%만 공정가치평가…평가손실 누락

2025.05.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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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과대계상] 9개 공제회, 65%만 공정가치평가…평가손실 누락

대체투자 사각지대…노란우산 심각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내 9개 공제회가 대체투자자산 중 65%만 공정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등 투자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매입가 대비 급감했는데도 취득원가로 처리하며 평가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한 문제가 드러났다.

◇노란우산 공정가치평가 비율 단 13.7%…평가손실 인식X

27일 감사원이 2023년부터 진행한 연기금·공제회 대체투자 감사 결과에 따르면 9개 공제회의 대체투자 자산 규모는 약 76조6천억원에 달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각각 1조6천억원, 3조1천억원, 9조1천억원, 6조4천억원, 7천억원, 17조6천억원, 4조9천억원, 34조7천억원, 5천억원 규모로 대체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9개 공제회는 대체투자자산 대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매년 말 평가손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고 있다.

매도가능증권은 시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3대 연금은 연금수급자의 알 권리와 기금운용수익률 왜곡 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체투자자산에 대해 매년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9개 공제회의 경우 대체투자자산 1천918건 중 1천256건(65.5%)만 공정가치로 평가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총 211건 중 단 29건(13.7%)만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균을 깎았다. 공정가치평가 비율이 낮은 순서는 군인공제회(52.2%), 경찰공제회(62.8%), 과학기술인공제회(64.8%), 대한지방행정공제회(77.4%), 한국교직원공제회(82.4%), 한국지방재정공제회(86.1%), 건설근로자공제회(95.7%), 대한소방공제회(97.7%) 순이었다.

건근공과 지재공은 투자 후 1년 미만 경과 자산에 대해서만 공정가치평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군공과 경공은 공정가치평가 예외 폭이 컸던 탓이다. 군공은 정상으로 분류된 대체투자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다. 경공은 국내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리츠 등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 예외를 뒀다.

그에 따라 같은 투자 건에 대해 공정가액을 반영한 교공과 과기공이 투자금 잔액의 53%를 평가손실로 인식할 때, 취득원가로 평가한 경공은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던 사실이 파악됐다.

◇투자자산 가치 부풀린 운용사 검증 않는 공제회…경공 등 지적

운영사가 제공한 공정가치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 투자기업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기도 했다.

A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4월 2억8천300만유로에 1 매입한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지구 소재 오피스빌딩의 지난 2023년 말 기준 감정평가액이 매입가 대비 15.4% 하락했으나, 해당 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해 4.651%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를 건근공에 제공했다.

국민연금 등 3대 연금은 운용사가 제공한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액을 검증한 뒤 회계결산에 반영하고 있지만, 경공은 운용사가 제공한 평가 결과를 별도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회계장부에 반영하고 있었다.

건근공과 지재공을 제외한 6개 공제회는 자제 검증기준에 따라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일부 대체투자자산의 가치를 평가·검증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교공과 과기공이 공동 투자한 B 사모펀드(PEF)에 대해 과기공은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투자금 잔액의 9%를 평가손실로 반영한 반면 교공은 운용사가 제공한 순자산가치를 평가·검증하지 않아 투자금 잔액의 43%를 평가이익으로 회계장부에 반영하고 있었다.

과기공, 건근공, 군공, 행공, 교공 등은 대체투자자산 수익률 산출 시 성과보수를 차감하지 않은 건수가 포착됐다.

과기공은 C 7호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 성과보수 18억여원을 평가손익에 반영되지 않아 해당 금액만큼 평가손익이 과대 계상됐다.

감사원은 "대체투자자산 평가 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대상 자산을 확대하고,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 기관 등을 통해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검증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체투자자산 수익률을 산출할 때 예상되는 성과보수 등 비용을 평가손익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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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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