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로 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자동충전 등 실증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능을 실증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30일 열린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수소 등 분야의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동 발렛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 구역으로 이동한 차량이 무선으로 자동충전 후 유휴 공간으로 이동 주차하는 기능을 테스트한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친환경차 충전 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능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무인잠수정을, 기아자동차는 야전·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실증이 다수 포함되어있고, 특히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을 촉진할 실증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실증 및 시장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다방면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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