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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와 자사주 매수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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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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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고 자사주 매수한도를 완화한다.
숏커버 수요를 자극하고, 주주가치 방어를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공매도 금지: 숏커버 수요를 자극
3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의 대기수요에 해당되는 대차잔고가 많고, 실제 공매도도 활발히 이루어지던 종목에 숏 커버 (공매도 포지션 청산을 위한 주식 재매입)가 활발해질 수 있다.
공매도 금지는 2008년 10월 1일과 2011년 8월 10일 이후
세 번째다.
2008년에는 대차잔고 비중이 4% (코스피, 코스닥 합산)인 상태에서 8개월 동안, 2011년에는 2.6%인 상태에서 3개월 동안 금지됐다.
지금 대차잔고는 5.1%인 상태로 더 높다.

2008년과 2011년 모두 공매도 금지 후 대차잔고가 상환됐다.
상환 폭은 금지기간이 길고 잔고가 많던 2008년이 컸다.
다만 [표1] 대차잔고 상위종목의 수익률을 보면, 2008년에는 시장이 저점 (10월 24일)을 향해갔기 때문에 숏커버와 함께 주가상승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2011년에는 주가상승을 동반했다.
아래 표 왼쪽 기업은 현재 대차잔고 상위 기업 중 최근 급락에도 2020년 이익추정치변화가 하향으로 돌아서지 않은 기업이다 (전체 [표2, 3] 에 정리).
김민규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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