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 - 서울고법 형사1부는 금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됨 -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8억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불인정 -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음 -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삼성그룹 주요종목 주가 일제히 하락, 펀더멘털에 근거한 투자판단이 필요 -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으로 삼성그룹 주요종목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 종목별 하락폭은 삼성물산 6.8%, 삼성전자 3.4%, 삼성생명 5.0%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