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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기준 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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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

2021년 4월 8일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이 사전 예고되었으며 5월 18일까지 의견제출 이후 6월 말 시행 예정임
주요 내용은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변경이며 1) 외환 헤지 파생계약 리스크 산출 기준 마련, 2) 금리 위험액 산출 기준 개선, 3)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보고서 작성기준 마련임
KB증권에서는 금리위험액 산출 기준 개선의 영향이 보험사들의 RBC 비율 관리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금리 위험액 산출 기준 개선의 주요 내용은 1) 현행 “30년 이상”으로 한정된 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을 “5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2) 생/손보사 간 다르게 적용되었던 부채 듀레이션을 일치시키고, 3) 손해보험의 금리 확정형 보장성 및 저축성 상품의 듀레이션 적용 기준을 개선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표 (개정 전/개정 후)를 참조

■금리 위험액 산출기준 개선의 주요 내용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 위험액으로 구성되며 이중 금리 위험액 산출 기준이 변경되었음
강승건 강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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