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제공, 비교, 추천 등이 중개에 해당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시정 조치를 요구. 근거는 다음과 같음. 1) 플랫폼에서 선정한 상품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플랫폼이 거래조건, 판매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보기 어려움 2)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구조여서 단순 광고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3) 판매 과정이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플랫폼과의 거래로 오인하기 쉬움
■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 등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의 업무를 한다는 것을 의미
-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중 1) 금융상품 정보제공, 2) 금융상품 비교/추천, 3)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의 사례에 대해 중개에 해당한다는 사례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음 - 영업행위가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함. 현재 금소법 적용대상 영업 유형은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3) 금융상품자문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