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Positive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 대인담보의 모럴 해저드 감소 효과 기대
2021.09.30

읽는시간 4

URL을 복사했어요
0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 2021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1) 경상환자 (상해등급 12~14등급) 치료비 (대인2)에 과실책임주의 도입,
2) 경상환자 장기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4)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등임

-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현재 사고발생 시 대인 관련 치료비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대인1, 대인2)하고 있음.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자손 (자기신체사고), 자상 (자동차 상해특약)을 통해 보상받게 됨.
2022년 개별약관에 반영한 이후 2023년부터 시행 예정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현재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1) 경상환자의 경우 2)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강승건 강승건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