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예고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10월 19일에 발표됐던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서부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규제 내용이 포함되면서 전환사채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는데, 이제 시행 시점이 구체화된 셈이다.
단기적 (11월)으로는 전환사채 발행이 많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환사채 시장을 규제하기 전에 미리 발행해 두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정부의 공식 의견이 확인된 2020년 10월 이후로 전환사채 발행이 이전과 비해 많아진 점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 하지만, 반대로 12월부터는 주가 (특히, ① 코스닥과 ② 코스닥 내 IT, 건강관리 업종)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전환사채 발행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 [2020.10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직후: 전환사채 발행 급증 2020년 10월 19일에 발표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는 전환사채 시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중 ‘리픽싱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데, 전환가액 조정에 대해 규제를 하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2021년 5월 3일에 발표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에는 전환사채에 대해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표 1>.
이러한 내용들 때문이었을까? 2020년 4분기부터 전환사채 발행규모가 유의미하게 Level-Up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특히 이때 발행된 전환사채 대부분에 ‘Put Option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자금이었다 <그림 2>. 문제는 코스닥 내에서 전환사채를 주로 발행하는 업종이 IT와 건강관리이며, 특히 건강관리와 IT하드웨어 업종이 50% 내외라는 것이다 <그림 3>. 이들 업종은 2021년 부진했던 대표적인 업종인데, 전환사채 관련된 이슈도 주가 부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다.
■ [2021.12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 건전성 제고 단기적으로는 12월 1일 ‘개정안’ 시행 이전에 전환사채를 미리 발행해두려는 수요가 계속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종목들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12월 1일부터는 그러한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정부의 정책 발표 시점 전후 (2020년 10월, 2021년 5월)의 주가 흐름을 보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이 있는데, ① 발표 직후 10영업일 내외의 기간 동안에는 부진한 흐름을 보인 후 ② 반등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림 5~8>.
다만,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가 ‘일부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고려해봐야 할 리스크다 (관련 우려를 고려해 공?사모 구분 없이 적용하려 했던 ‘예고안’과 달리, 사모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됨).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해 코스닥 내에서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우세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관심 업종은 전환사채 발행 리스크가 완화될 코스닥 IT와 건강관리 업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