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6월 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여 ‘RBC 하락에 대한 완충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하여 LAT (부채적정성평가) 잉여액 (원가평가보험부채-LAT보험부채 평가액)의 일부를 RBC 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현재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자산의 평가손실만이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RBC 제도적 특징을 금리 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을 가용자본에 반영함으로써 RBC 비율의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보험사들은 MIN (LAT잉여액의 40%, 매도가능채권평가손실)을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음 - 40%의 기준은 LAT 결손이 발생할 경우 가용자본에서 LAT결손의 40%가 차감되는 규정을 근거하였고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의 경우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을 위해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RBC 하락의 원인이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에 기인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