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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할인율 단계적 적용방안 발표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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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보험부채 할인율 적용기준 및 2027년까지 할인율 적용 방안 발표

ㅡ 감독당국은 2024년 보험부채 산출에 적용되는 할인요소 적용기준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인 할인율 적용 기준을 발표하였음

ㅡ 개선 방안에 포함된 할인요소는 1) 최종관찰만기, 2) 장기선도금리, 3) 유동성프리미엄임

ㅡ 최종관찰만기는 기존의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되며 2025년에 시행 예정

ㅡ 장기선도금리의 조정폭 한도를 기존의 0.15%p에서 0.25%p로 상향되며 2024년 시행 예정

ㅡ 유동성 프리미엄은 1) 개인대출의 위험스프레드를 기존에는 회사채 등급으로 매핑하였지만 2024년 이후에는 신규대출금리를 이용하여 유동성프리미엄을 직접 산출하고, 2) 특수금융의 경우 자산평가시 적용한 위험스프레드 산출 방식과 유동성프리미엄의 산출 방식을 2024년부터 일치, 3) 신용위험 스프레드 산출 시 신용경색 등 외부요인은 개별채권 유동성 프리미엄에 제외되도록 2027년에 시행, 4) 자산부채간 현금흐름 미스매칭 특성을 유동성프리미엄 조정비율에 2026년부터 반영할 예정임
강승건 강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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