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 (안)을 발표했다 (11/14). 확정된다면, 배터리의 2차 사업화를 기대할 수 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의 본격화이자, 중장기 관점에서 배터리를 둘러싼 새로운 수익 창출 (2차 사업화)이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1) 정의의 변화: 폐기물 →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폐기물이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라고 정의를 해야 ‘배터리의 2차 사업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배터리 사업은 [제조 후 판매]가 전부였다. 그런데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에서 정의를 변경함으로써, 이제 배터리 사업은 [제조 후 판매 → ‘2차 사업화’]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2차 사업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