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1)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 실태 부실과 2)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및 3)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음
ㅡ 또한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 결과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 (안)을 제시하였음
ㅡ 분쟁조정안의 구조는 1) 기본배상비율과 2) 공통가중, 그리고 3) 가산/차감항목 반영으로 되어 있으며 투자자의 경험 및 목적, 투자규모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차등 적용됨 (항목별 세부 내용은 표4 참조)
■판매사별 배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음
ㅡ 기본배상비율은 정해져 있지만 투자자별 가산/차감 항목을 추정할 수 없어 판매사별 배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음. 다만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ELS의 손실 확정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상반기 만기 도래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