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가결, 미국판 공급망 실사 법안 추진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 이 지난 24일 유럽의회 본 회의 투표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에서 가결되었다. CSDDD는 EU 역내 기업에 대하여 자신과 관계된 기업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CSDDD로 인해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자신에게 납품하는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인권, 환경 관련 실재적,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CSDDD는 EU 국가들이 국내법을 별도로 제정할 때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연간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그 결과 의무 대상 기업이 공급망 내 기업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과징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 (ESG경제 4/26). 최종 법안 추진되는 CSDDD는 지난해 논의했던 법안 대비 영향을 받는 기업이 줄어들었다는 점 (67% 감소, 16,400여개 기업 → 5,400여개 기업)이 이슈화되기도 했으나, 의무대상 기업이 직간접 공급망 기업을 실사한다는 법 체계로 인해 CSDDD의 영향력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