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안에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이 담겼다. 당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은 24년 6월부터 연체,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 순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1) 사업성 평가대상을 PF대출 (브릿지론, 본PF)에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 새마을금고 (대상기관)로 확장했다. (2) 사업성 평가등급 세분화도 진행됐는데 현행 3단계 (양호, 보통, 악화우려)를 4단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구분했다. 평가등급 ‘유의’의 경우 재구조화, 자율매각 추진 대상이고, 평가등급 ‘부실우려’의 경우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한다 (사후관리 방안 마련) (3) 대주단 협약의 경우 만기연장 시에 연체이자를 원칙적으로 상환하게 하고, 만기연장 2회 이상 사업장에 대해 동의 기준을 현행 2/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조정한다. 부실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 기준이 강화된 만큼 부실 사업장 정리 절차도 빨라질 것이다. (4) 경·공매 세부 기준은 2024년 3월 발표한 저축은행업권의 선 추진안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에서 적용 중인 기준은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이내 경·공매 실시’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