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5일 본격 시행된다. 이는 2020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3년 9월 14일에 개정되었다.
- 2024년 5월 24일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이 되었고, 9월 3일 최종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금법 개정 목적
-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선불충전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 이에 따라 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 업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 ②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고, 충전한 선불금을 기반으로 각종 페이·머니 등을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업자 (선불업자) 의무 요건 강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