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보험사의 계리가정과 단계적인 할인율 조정을 발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측기간 확대. 보험사들이 부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금리는 무위험 금리와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 무위험 금리는 1) 관측기간 (실제 국채 금리를 사용, 현행 20년까지), 2) 보간기간 (최종 관측기간 (LOT)의 금리와 장기 선도 금리를 Smith-Wilson 기법으로 보간), 3) 수렴기간 (60년 이상의 부채에 대해서는 장기선도금리 (LTFR)로 수렴) 등 3가지로 구분. 금융위는 2025년부터 최종관찰 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금리 하락 및 해지율 제도 개선 등으로 보험사들의 K-ICS 비율 하락 우려가 확대되자,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 최대 5년의 단계적 적용이 거론됐지만, 금융위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힘.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 하지 않음. 3년에 걸쳐 관측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예: 2024년 20년 → 2025년 23.3년 → 2026년 26.7년 → 2027년 30년)도 있지만, EU에서는 최종 관측기간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면서 외삽법 (LOT 20년일 경우와 30년일 경우 사이의 곡선을 보정해 할인율 산출) 도입을 결정. 국내 보험사의 규제가 유럽 보험시장의 Solvency Ⅱ에서 차용해온 만큼 EU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