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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securities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차이가 있다. 증권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식)나 채무에 대한 권리(채권) 등을 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런 권리가 없다.

ST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저작권,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까지 ST를 통해 유동화할 수 있다.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 위험 없이 낮은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동안 ST는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채 ‘규제 사각지대’ 영역에 있었다. 지금까지 증권 발행 형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했다. 전자증권법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해 ST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증권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증권이 등장하면서 ST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각투자로 대표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형태만으로는 새로 등장한 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3년 2월 5일 금융위원회가 ST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ST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발행은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다. ST 거래를 위한 장외 유통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 증권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별도로 다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2024년 ST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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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리서치회사

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증권사 내에 설립된 리서치센터와 달리 전문적인 보고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리서치알음이 설립된 이후 밸류파인더, 퀀트케이, FS리서치, CTT리서치 등의 독립리서치 회사가 출범돼 운영 중이지만 제도권 내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하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독립리서치는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으로 나뉘는데 독립리서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프라이빗뱅커(PB)·펀드매니저 출신 대표가 법인을 설립하고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뒤처지지 않는 보고서를 발간함에도 현 제도상으로는 ‘주식 리딩방’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독립리서치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면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받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비교해 내부 관리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독립리서치 소속 임직원은 △애널리스트 담당 업종 주식 매매 금지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본인 명의 계좌 사용, 분기별 매매내역 보고)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금융당국은 독립리서치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단위를 만들거나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미국과 일본은 독립리서치 회사를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된다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국의 영업행위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세한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만 강화할 경우 자칫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독립리서치 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가 많다. 캐나다의 BCA리서치, 영국의 TS롬바르드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