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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시티

K-City

한국의 첫 자율주행차 실험 단지. 2018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 규모로 조성한 것으로 준공을 위해 1년4개월동안 125억원을 투입했다.
자율주행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차량 대응력을 실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깔았고 고속도로와 도심, 주차장 등 5개 실제 환경을 재현했다. 고속도로 환경에선 요금소와 나들목 등을 설치했다. 도심 관련 시설로 신호교차로, 횡단보도, 건물 등이 있다. 교외로 나가면 볼 수 있는 터널과 가로수, 철도건널목 등도 배치했다. 평행·수직 주차장을 비롯해 주차 빌딩의 경사면까지 재현했다.

5G 통신망을 통해 초고속·대용량 통신을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실험이 가능하다. 정보와 오락을 함께 제공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도 실험할 수 있다. 이 시설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주말에는 대학에 무료 개방한다. 국토부는 2021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산업단지도 마련한다. K-시티 인근에 37만㎡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이다. 미국 기술조사업체 내비건트리서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세계 시장 규모가 2020년 210조원, 2035년에는 13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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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make-up account

분식(粉飾)은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식회계는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거나 발생한 비용을 적게 계상해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할 수 있다.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 전표를 끊어 매출 채권을 부풀리거나 창고에 쌓인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 계상하는 수법도 많이 사용된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함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법으로 금지됐다.

따라서 기업은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감사를 둬야 한다. 또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는 불이익이 돌아간다. 영업정지나 설립 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 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조사해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존재한다.

한편 분식회계와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회계’또는 `역분식결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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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 국회에서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3개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말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감 초반인 10월 11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감사 내역을 공개하면서 유치원의 회계투명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박의원이 주도하여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법안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이사장의 원장 겸직금지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단 공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집단 폐업을 하기도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당의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개정안을 별도로 내는 등 반발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국회 교육위원회가 2018년 12월 27일 유치원3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투표를 시행하고 이 안건에 대해 가결했다. 이어 이 법안은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 3법의 핵심은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이다. 이전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등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교비의 부정한 사용이 발견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