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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통장.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어디에서나 가입할 수 있다.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라도 아파트 청약은 만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5·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종류가 있었다. 이 중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에만,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예비 청약자가 가입돼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출시됐다. 이전 통장들과 달리 공공·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린다.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 가입만 가능한 상황이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면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2년 이상 유지 시 금리 3.3%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금리(최고 1.8%)의 두 배에 가깝다.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혜택도 추가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청년우대 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도 있다.

최초 가입 때 2만~50만원 사이에서 월별 납입액을 정할 수 있다. 추후 납입액 변경이 가능하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가입 기간 중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매월 10만원을 자동 이체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주택 청약 시 매월 10만원 이상을 납입했을 때도 월별 납입액을 10만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재테크 측면에서는 월 20만원을 맞춰서 넣는 편이 유리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20만원씩 빠짐없이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96만원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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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원 명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6년이후 14년 만에 부활했다.


1945년 8·15 해방과 1950년 6·25전쟁 등 현대사의 곡절로 부동산 소유관계의 서류가 소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사람들이 사망·소재불명 처리돼 부동산의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978, 1993,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많아 2020년에 재차 시행됐다.

이번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된 8월 5일부터 적용됐다.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지닌다. 전국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명 미만 시의 모든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시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경우 1988년 이후 해당 시로 편입된 농지 및 임야만 대상이다. 수복지역은 대상에서 빠진다. 강원 양구군 해안면과 같이 6·25전쟁 당시 탈환한 북위 38도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해 등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수·수증·상속받은 경우이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아야 한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해 관청에서 위촉한 5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와 신청서를 소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은 당사자에게 등기의 미비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종의 법적 혜택이다. 다만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을 허위로 악용해 신청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 등 절차가 적지 않아 등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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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보험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이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

원화에 집중된 자산 포트폴리오(상품 구성)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다변화하면 리스크(위험)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달러 보험 판매액은 2017년 3230억원에서 2019년 9690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 상반기에만 7575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에는 달러, 위안 등의 외화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달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달러보험은 종신, 변액, 연금, 저축보험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보험사들은 가격이 비싼 ‘달러 종신보험’을 주력으로 미는 추세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서 거둔 보험료를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해 굴린다. 달러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료 납부와 보험료 납입을 원화로 대신할 수도 있다. 금액 계산은 달러로 하되, 그때그때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원화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거래인 만큼 ‘환율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을 모두 달러화로 할 경우, 환율에 따라 소비자 득실이 달라진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을 타는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운이 좋으면 환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초부터 ‘환테크’ 목적으로 가입해선 안 된다는 점을 업계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정해져 있어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 금리 수준에 따라서도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 있다. 보험사는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 등에 대비해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때 보험료에 부과하는 적립이율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 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바뀌기 때문에 만기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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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 규모를 줄여준 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직장인들은 근로소득공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근로소득은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와 각종 연금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도 과세표준에서 빼준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가능한 한 줄여준다. 최종 세액에서 기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으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건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자신이 유리한 걸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 기부금 등이 많다면 특별세액공제를, 그렇지 않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