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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자문기구. 2019년 4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했으나 기후위기 대책까지 업무영역을 넓혔다. 위원장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다.



2019년 9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1차 정책제안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제안이 정책으로 채택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년여간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을 2020년 11월 23일 발표했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는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대 분야 8개 과제가 담겼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경유세 인상을 공식 권고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선 휘발유 대비 88% 수준인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95% 또는 100%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가솔린차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2035년 또는 2040년께부터는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차의 범주를 전기차 수소차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포함할 경우 2035년, 전기차와 수소차로만 할 경우 2040년으로 정하자는 얘기다. 다만 친환경차 수준의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했거나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영국은 2030년, 중국은 2035년,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 시점은 2045년 혹은 그 이전으로 제안했다. 2019년 기준 석탄발전 비중은 40.4%였다. 전기요금에는 2030년까지 환경비용 50%와 연료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 월 전기요금을 5만원 내는 가정은 2030년이면 월 7700원(14%)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체질개선도 촉구했다. 한·중·일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현행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10~20년 주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2030년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0년 목표 농도는 20ug/㎥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기후·환경 관련 각종 위원회들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①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②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③2050 탄소중립을 3대 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차 제안, 정책으로 현실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제안 내용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공론화를 통해 마련한 정책제안인 만큼 관계부처로서는 큰 압박이 된다. 앞서 2019년 9월 1차 중장기 정책제안에 담긴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은 정책을 통해 일부 현실화됐다.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UN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탄소 중립을 선언한 한국 정부는 2020년 연말까지 이행방안을 담은 2050 중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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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2020)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법'으로도 불린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2020년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으며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을 규정했다.

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공인인증서가 여타 전자서명과 같은 사설인증서가 된다는 점이다. 생체정보나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이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사설인증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액티브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을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 확인도 PC나 휴대폰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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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버스

'곱하기+인버스'를 줄인말.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주는 상품인 '인버스'의 가격변동폭의 2배로 움직이는 상품.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인 셈이다.

인버스의 2배인 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큰 손해를 볼수도 있다.

코스피지수가 2300을 넘어선 2020년 8월 이후 개미들은 하락장에 본격적으로 베팅을 시작했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1조2194억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돈을 번 이들은 많지 않다. 그사이 코스피지수는 900포인트 넘게 뛰었다. 곳곳에서 곱버스로 손실을 본 개미들이 속출했다. 곱버스의 2020년 한 해 평균 수익률은 -60%가 넘는다.

코스피가 급등하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어도 곱버스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된다. 곱버스가 가진 마이너스 복리효과 때문이다.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기간의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일간 수익률의 두 배를 따라간다. 가령 기초지수가 100-110-100-110-100 구간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가정해보자. 둘째 날 지수가 10% 올랐으니 레버리지 상품 수익률은 20%다. 100원이었던 레버리지 상품 가격은 120원이 된다. 셋째 날 지수가 9.09% 하락해 다시 100원이 됐다. 상품 가격은 지수 하락폭의 두 배만큼(18.18%) 떨어지는데, 기존 가격보다 낮은 98원이 된다. 상품 가격이 120원으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 것에 비해 더 많이 하락하는 것이다. 이를 끊임없이 반복할 경우 상품 가격은 0에 수렴한다.

마이너스 복리효과 때문에 곱버스는 지수가 한 방향으로 하락할 때가 가장 유리하다. 1만원을 투자한 뒤 매일 2%씩 주가가 하락할 경우 지수 하락률은 14.9%, 곱버스 수익률은 36.9%가 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주일간 지수가 2%씩 등락을 번갈아 반복했을 경우 1주일 뒤 수익률은 -0.6%로 떨어진다. 똑같이 두 배의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상품이라도 곱버스 손실률이 일반 레버리지 펀드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주가의 방향과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