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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항원 백신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일부 단백질을 뽑아내 유전자를 재조합한 방식의 백신이다.

이 방식은 기존에 B형 간염, 대상포진백신(싱그릭스), 자궁경부암백신(가다실) 등에서 오랫동안 쓰여왔고, 장기 안정성이 검증된 방식이다.

합성항원은 일반적으로 mRNA 대비 안전하지만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린다.

코로나19의 경우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몸속에 넣어 항체를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바이러스에 대응한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제품명 뉴백소비드)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18세 이상 성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90%에 달하는 예방 효과를 보였다.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이상 반응 대부분이 경증, 중등증으로 경미했다.

김선빈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mRNA 백신 역시 철저한 검증과 임상 과정을 거쳤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새롭게 적용된 방식”이라며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은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작용 우려 때문에 기본 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국민이 적지 않다”며 “노바백스 백신이 기본 접종으로 폭넓게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에서 1, 2차 접종 용도로 승인받았다.

○상온 유통도 강점
유통과 보관 편의성도 뛰어나다. mRNA 백신이 냉동 보관이 필요한 반면 합성항원 백신은 2~8도에서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 초저온 유통 시스템이 부족한 저소득국가의 접종률 제고에 합성항원 백신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도 mRNA 백신은 저장 설비를 확보해야 해 보급이 녹록지 않았는데 합성항원은 이런 점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처럼 다회용이 아니라 1인용 병입(프리필드시린지)이라는 점도 높게 평가된다. 다른 백신처럼 희석하거나 여러 인원에게 나눠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의료진으로서는 접종이 매우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백신 접종률 제고 기대
안전성과 편의성을 앞세운 합성항원 백신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백신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교수는 “기존 백신은 저소득국가에서 관련 보관 설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성항원 백신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런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에 올라 있고 유럽의약품청(EMA)도 긴급사용 승인을 했다.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등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긴급사용승인이 내려져 있다.

안전성 부문은 해외에서도 접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 1차 접종률이 74% 수준에 그친다. mRNA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노바백스 백신은 높은 예방효과뿐 아니라 중증 진행률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코로나19에 감염돼 발생할 수 있는 사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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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법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식중독, 안전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산업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 등을 가리키는 중대산업재해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식당 키즈카페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서 식중독, 감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산업계와 달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진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법에 ‘근로자 5인 미만 미적용’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중대시민재해는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식당 키즈카페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업에 비해 대응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은 안전관리 업무 등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혼란의 '중대시민재해'…Q&A로 풀어보니
공중이용시설도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주일도 안 남았지만 모호한 법 내용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사이에 식당, 어린이집, 주유소 등 일상에서 접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식중독 사고조차 얕봐선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대시민재해 주요 쟁점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식당과 어린이집, 키즈카페도 중대재해 처벌 대상인가.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하려면 사망자 1명 혹은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10명 이상 발생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시설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식점은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어린이집과 키즈카페는 연면적 430㎡ 이상인 곳이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받는다. 식중독 사고는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나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를 준 식당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임대인도 책임지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임대를 도급·용역·위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외됐다. 하지만 임대인이 단순 임대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판매업무, 임대 목적물 관리 자체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도급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관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면서 임차인 사업장이 임대인의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받고 있다면 임대인은 해당 식당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임차인이 관리하더라도 임대인 책임이라고 할 만한 소지가 있는 △전기 △가스 △임차인과 공유하는 부분 사이의 벽·천장 등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철,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면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지하철역이나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광주 학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 위로 무너져 발생한 사고의 경우엔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긴 어렵다. 버스나 도로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쇼핑몰에서 점포를 임대했을 때는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나.

“쇼핑몰에서 매장을 임대한 것이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점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다해야 한다. 식당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임차인이 관리해야 하는 내용이라도 임대인 책임이라고 할 만한 시설물에 대해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점포 외에 전체 건물에 대한 용역(시설관리·주차·환경 등)을 준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 같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수영장에서 익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운영자가 처벌받나.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민법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영장 규모 등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관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대형 실내 수영장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조건만 놓고 보면 웬만한 일반 수영장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다만 두 가지 이상 용도로 쓰이는 건물인데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곳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로 규정된다. 건물이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그 면적이 2000㎡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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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통신

6th generation of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6G란 6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기존의 5G보다 한층 더 혁신적인 차세대 통신기술이다. 인공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제약 없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6G의 이론상 최고 속도는 초당 1테라비트(1Tbps)다. 초당 기가비트(Gbps)로 환산하면 1000Gbps다. 5G 통신 최고 속도인 20Gbps보다 50배나 빠르다. 네트워크 반응 속도를 뜻하는 지연도는 0.1밀리초다. 1만분의 1초라는 얘기다. 이는 5G 지연도의 10분의 1 수준이다.

통신을 지원하는 공간도 넓어진다. 저궤도 위성을 통해 지상을 비롯해 공중 10㎞ 구역까지 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다. 6G 도입이 활성화되면 사람·사물·공간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만물 지능인터넷(AIoE) 시대가 올 것이라는 분석은 이 때문이다.

6G를 통하면 실시간 원격수술, 완전 자율주행차, 에어택시,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 관리 등 각종 고도화된 융합 서비스를 대규모로 벌일 수 있다.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초실감 서비스 영역도 커진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홀로그램 통신을 하고, 증강현실(AR)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세상이 열린다.

정부와 기업 등은 2029~2030년을 6G 상용화 시점으로 전망한다. 이동통신 기술 세대가 통상 10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이다. 5G는 2019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6G는 테라헤르츠(㎔) 고주파 대역을 쓴다. 100기가헤르츠(㎓)~10㎔ 사이 주파수 대역을 뜻한다. 주파수를 끌어올리면 쓸 수 있는 대역폭이 넓어져 네트워크 전송 속도·반응도가 빨라지지만 그만큼 반작용이 있다.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지고, 안테나 송수신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커진다. 전력 증폭기 등 장비나 새 솔루션 개발이 필수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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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백신

Novavax COVID-19 Vaccine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2020년부터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상품명은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NVX-CoV2373)'이다.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4000만 회분(2000만 명분)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이 백신은 mRNA(메신저리보핵산)을 이용한 방식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의 기대를 모아왔다. 화이자나 모더나는 우리 몸 스스로 돌기 단백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반면 노바백스는 돌기 단백질을 곤충 세포 등에서 배양해 인체에 투입하는 단백질 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이다. 이 방식은 과거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B형 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등 다양한 형태로 수십 년간 안전하게 사용해 온 방식이어서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합성항원은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일부 단백질을 뽑아내 유전자를 재조합한 방식의 백신이다. 코로나19의 경우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몸속에 넣어 항체를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바이러스에 대응한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18세 이상 성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90%에 달하는 예방 효과를 보였다.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이상 반응 대부분이 경증, 중등증으로 경미했다.

○상온 유통도 강점
유통과 보관 편의성도 뛰어나다. mRNA 백신이 냉동 보관이 필요한 반면 합성항원 백신은 2~8도에서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 초저온 유통 시스템이 부족한 저소득국가의 접종률 제고에 합성항원 백신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도 mRNA 백신은 저장 설비를 확보해야 해 보급이 녹록지 않았는데 합성항원은 이런 점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처럼 다회용이 아니라 1인용 병입(프리필드시린지)이라는 점도 높게 평가된다. 다른 백신처럼 희석하거나 여러 인원에게 나눠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의료진으로서는 접종이 매우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승인 및 국내접종계획

노바백스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유럽의약품청(EMA)를 포함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프랑스, 호주 등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 받았다.

국내에선 2022년 1월 12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정부는 2021년 노바백스 백신 4000만 회분을 선구매 했으며 이를 2022년 2월 중순 중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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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체방식

battery swap

전기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대신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교환소에서 5분 내에 배터리를 바꿔 장착하는 배터리 스와프는 전기차의 최대 약점인 충전시간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배터리가 여러사람이 렌탈비와 전기충전료 내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 물품이 됨으로써 전기차 가격의 40%에 해당하는 배터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배터리 스와프의 단점은 교환소 설치 비용이 충전소의 10배에 달하고 교체용 배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 등이 꼽힌다.

중국 민영 1위 완성차 업체인 지리차가 2017년부터 독자적으로 배터리 스와프 기술을 개발해왔다. 2021년 9월 ‘E에너지’란 브랜드의 교환소를 서부 대도시 충칭에 처음으로 열었다. 2025년까지 교환소를 50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1분 안에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리차는 2021년 11월엔 배터리 스와프 시스템을 장착한 ‘홈트럭’이란 전기트럭을 공개했다. 2024년 첫 양산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57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장거리 물류 트럭에 배터리 스와프를 적용해 충전시간을 줄이면 전기트럭 판매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신세력’으로 불리는 웨이라이(NIO)는 2014년 출범할 때부터 배터리 스와프를 내걸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배터리를 빼고 전기차를 팔아 가격을 낮추는 한편 배터리를 대여해주는 구독 서비스도 도입했다. 현재 중국 전역에 700여 개 교환소를 운영 중이다.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은 최근 배터리 스와프 브랜드 ‘eVOGO’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