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The Greenspan Effect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으로 재임했던 앨런 그린스펀이 금융시장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그의 금융시장에 대한 발언이 금리변경 등 통화정책 변경과는 무관하게 실제 정책적 효과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는 87년 8월 뉴욕 증시의 주가가 폭락해 금융위기의 조짐을 보이자 "미 연방준비은행(중앙은행)은 필요한 모든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으로 시장을 안정시켰고 96년 정보기술(IT) 주식의 거품으로 주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을 때는 유명한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란 경고로 무분별한 투자에 제동을 걸었다.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 청소나 경비 등의 업종에 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Formula One Grand Prix
F1 주관기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이 1950년 시작한 국제자동자경기대회로 관중동원과 TV시청자의 규모면에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로 꼽힌다. 11개팀 22명의 드라이버가 매년 17∼18개국을 순회하며 레이스를 펼치는 월드 챔피업십이다. 배기량 2400cc급 780마력 8기통 엔진을 얹은 1인승 경주차가 쓰이며 대당 경주차 가격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경기는 전 세계 200여개국에 방영된다.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예금 등 일반적 금융상품에 파생계약을 결합한 형태다.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대표적이며 주로 장외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The Columbian Exchange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간 교류를 일컫는 말로, 1960년대 후반 앨프레드 W 크로스비가 ‘콜럼버스가 바꾼 세계’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옥수수, 감자, 고추 등 농작물이 유라시아에 전파되고 천연두나 홍역이 아메리카에 전파되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등 두 대륙간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들어 미국사와 세계사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했다.
Exotic species
외국이나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모든 종을 말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반입된 것이 도입종(Introduced species)이며, 귀화종(Naturalized species)은 원래 자생지가 아닌 곳에서 스스로 적응해 번식하는 것이다. 토착종(Naturalized species)은 서식지를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고정된 위치에서 자라온 것을 말하며 자생종은 자연적으로 특정한 서식지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침입종(Invasive species)은 외부에서 들어와 다른 생물의 서식지를 점유하고 있는 생물이다.
YAHOO, ESPN, CNNSI 등의 스포츠 포털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 리그에 소속된 유저가 드래프트를 통해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선택하고, 그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것을 말한다. 성적 산출 방법은 실제 메이저리거들의 기록을 사용한다.
펀드의 운용방식과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 회사로 치면 연차보고서에 해당된다. 투자신탁(투자회사)의 개요, 자산ㆍ부채 등에 관한 사항, 포트폴리오 현황, 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된다.
exclusive license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가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1년말 상표권 전용사용권을 위해 등록을 의무화했던 요건이 폐지됐다.
non-performing loan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 중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돈을 말한다. 부실대출금(장기연체/손실비용)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금액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대출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또는 유동화하거나 회계상 손실 처리한다. 국내 국책·시중은행의 NPL 규모는 2014년말기준 23조8000억원 수준이다. 부실채권은 채권 소멸 시효 5년(상사 채권 기준)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 대부업검사실 담당자도 “채권추심법에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채권 추심 업계는 시효 소멸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금감원이 2009년 마련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내세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위반 사례로 ‘채무자가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추심 중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을 했을 경우’로 한정했다는 것. 상환 독촉을 받는 당사자가 항의하지 않으면 추심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정쩡한 가이드라인 문구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적 해석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추심 수법도 수두룩하다. 채무자가 법적 지식에 밝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방법들이다.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100원이라도 갚으면 시효는 새롭게 생겨난다. 각종 소송을 남발해 시효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통상 추심 업체는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대여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해 시효를 10년 늘리지만 시효가 끝난 이후에도 이 같은 시효 연장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선량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 사각지대가 발생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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