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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beneficiary certificates

1.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고객들이 맡긴 재산을 신탁재산이라고 하는데 1개 펀드의 신탁재산을 균등한 권리로 분할해 발행하는 것이 수익증권이다. 수익증권의 단위는 좌로 표시한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투자신탁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투자신탁회사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돈을 인출하는 것은 수익증권을 투자신탁회사에 다시 되파는 것이다. 수익증권의 거래는 수익증권의 가격인 기준가격에 따라 이뤄진다. 기준가격은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액을 수익증권 발행총수로 나눠 산출하며 투자 결과에 따라 하루하루 달라진다.

과거에는 수익증권을 직접 사고팔았으나 거래상의 불편이 있어 수익증권은 투신사에서 보관하고 대신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바뀜으로써 일반은행과 같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익증권은 주식형저축이다. 주식형저축이란 다수의 저축자(투자자)가 맡긴 돈을 투신사에서 여러 우량주식에 분산 투자해 나오는 수익을 모두 저축자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투자대행제도다. 다시말해 미리 정해진 수익 대신 저축 기간 동안 투자한 주가의 변동에 따른 수익을 돌려받는 간접주식투자 방법이다. 97년 7월부터는 증권사에도 수익증권판매가 허용되었다.

2. 단순하게 말해 투신사에 운용을 맡겨 얻은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이다. 투자신탁회사들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 투신사는 고객에게 수익증권을 팔아 들어온 돈으로 채권이나 주식 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이익을 챙긴다. 이렇게해서 들어온 수익중 일정 몫을 수익증권을 산 고객에게 되돌려 준다. 투신사 외에도 증권사 종합금융사 은행 등도 수익증권을 팔고 있다.

상품종류는 주식을 편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식형 수익증권과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나누어진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다시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세분화된다. 반면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중도 해지할 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에 따라 다시 분류된다. 최근 기업자금시장이 경색된 주요인중 하나가 투신사들의 수익증권 수탁고가 크게 줄어 회사채 매수세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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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관련용어

· 기준가격 : 고객이 수익증권을 사고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수익증권의 순가치를 말한다. 운용성과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보통 최초 설정일 또는 결산일 기준으로 1천 좌당 1천원으로 계산돼 매일 공시된다. 기준가격이 설정 1개월 만에 1천50원이라면 한달간 수익률이 5%라는 얘기가 된다.

· 잔고좌수 :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총수량을 의미한다. 이 잔고좌수에다 기준가격을 곱한 것이 고객이 받는 수익이 된다. 설정 당시 보통 1좌당 1원으로 시작되며 이를 편의상 1천좌당 1천원으로 계산한다.

· 환매수수료 : 고객이 투자금액을 약정기간(만기) 이전에 찾을 경우 "약속위반"에 따른 범칙금 형식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금액이다. 은행의 정기적금을 해약할 때와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이런 불필요한 손해를 받지 않도록 가입 당시 투자 기간을 잘 결정해야 한다.

· 펀드 :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 · 채권 등에 투자운용하기 위해 조성되는 일정금액의 운용단위를 말한다. 보통 한 상품이 한 펀드라고 이해하면 된다.

· 수탁회사 : 투신사는 고객이 투자한 돈을 직접 갖고 있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맡겨 놓아야 되는데, 이 기관을 수탁회사라 한다. 보통 은행이 이 업무를 맡는다.

· 위탁회사 : 투신사나 투신운용사를 말한다. 펀드의 설정 및 운용, 수익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투신사는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하지만 투신운용사는 증권사에 위탁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