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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역 메모리

High bandwidth memory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고대역폭 반도체. D램을 여러 개 적층하면 기반 면적당 훨씬 높은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함께 패키징되며 칩과 칩사이는 TSV(Through-Silicon Via) 기술을 사용해 연결한다.

이런한 구조로 인해 HBM의 대역폭은 매우 높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매우 빨라 매우 높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머신 러닝,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HBM은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일반 D램보다 활용도가 낮았다.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 평균판매단가(ASP)가 D램의 최소 세 배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들어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등장하면서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PC·스마트폰용 메모리반도체에 밀려 큰 관심을 못 받았던 ‘고대역 메모리(HBM)’ D램 등 고성능 반도체가 각광받고 있다. AI 서비스 확대로 D램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반도체업계에선 수년 내 AI에 특화된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새 판이 짜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BM 시장의 주도권을 쥔 건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미국 AMD와 함께 세계 최초 HBM을 개발, 양산했다. 1세대(HBM), 2세대(HBM2), 3세대(HBM2E), 4세대(HBM3) 등의 제품을 계속 내놓으면서 60~7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21년 2월 AMD와 협력해 메모리반도체와 AI 프로세서를 하나로 결합한 ‘HBM-PIM(지능형 메모리)’ 기술을 개발했다. PIM은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기만 하던 메모리반도체에 CPU 같은 칩처럼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HBM-PIM을 CPU, GPU에 장착하면 서버의 연산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SK하이닉스도 2022년 2월 PIM을 적용한 제품 솔루션을 공개했다.


업계에선 고부가가치 D램이 얼어붙은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의 인위적 감산에 소극적인 것도 AI 기술 등의 확대로 올 하반기 D램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AI 기술에 기반한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는 대량 연산이 가능한 고성능 프로세스와 이를 지원하는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조합이 필수”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론 HBM 등 AI 특화 D램 개발이 업계 판도를 흔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이 미세공정 개발에 열을 올리던 시대는 지났다”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연산 처리 능력까지 갖춘 AI 반도체 기술 개발이 업체 명운을 가를 정도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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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Robot tax

로봇의 노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 MS창업자인 빌게이츠가 2017년 2월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게이츠는 로봇이 내는 세금을 고령자 직업 교육, 학교 확충 등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로봇세 논쟁은 원래 2016년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작업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유럽의회는 로봇에 ‘인격’을 부여했다. 로봇은 인간과 달리 권리도, 의무도 없어 소득세를 거둘 수 없다는 반대 주장에 맞서 유럽의회는 AI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2017년 2월 통과시켰다.

그러나 로봇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제로봇연맹(IFR) 등이 “로봇세가 경쟁과 고용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의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2017년 3월 6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고용시장 혼란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서머스는 글 서두에서 “게이츠의 공공 정책에 전반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그가 내놓은 고용시장과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 방법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우선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로봇만을 지목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항공기 탑승권 발권 키오스크나 워드프로세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 뱅킹 등도 인간의 노동력 활용을 줄였지만 이런 기술에는 과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로봇은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혁신을 주도한 사람들이 그 과실을 덜 먹고 있다”며 “정부는 혁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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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수정법안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은 ‘무역촉진법 2015’(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장 환율조작(Title VII: Currency Manipuylation)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과 오린 해치(Orrin Hatch), 톰 카퍼(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2016년보고서부터는 환율조작의심국도 포함하여 발표하게 된다.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은 환율 분야의 ‘슈퍼 301조’로 불린다. 과거 환율조작 의심국에 구두경고나 보고서 발표, 국제사회 여론 조성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법안은 크게 △환율정책보고서 작성 △양자협의 강화 △시정조치 도입 △미 행정부 내 환율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쓰되 환율조작 의심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의 요건은 1)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2)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3)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한 경우 등 3가지 이다.

이 3가지 요건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법안은 미 재무부에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의무화했다. 또 미 재무장관이 상대 나라에 미국의 우려와 함께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은 2015년 12월에 미국 연방 하원을, 2016년 2월 11일에는 상원을 통과했다. 이후 2016년 2월 24일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한편, 2016년 4월 29일 미국 재무부는 환율정책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한국을 독일·일본·중국·대만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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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촉진법 2015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를 수정한 법률로 2016 2월 24일 버락 오바마 전미 대통령이 서명했다. `교역촉진법'이라고도 한다. 미국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과 함께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제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역촉진법 2015는 `무역법 1974'의 23개 무역 관련 법안을 광범위하게 개정했으며 여기에는 환율조작국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BHC수정법안(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무역촉진법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연간 달러 순매수 GDP 대비 2% 초과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해놨다.

2개가 해당할 경우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에 비해 1988년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한 가지 요건만 걸려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하기만 하면 미국 마음대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90년 전후로 대만, 한국, 중국 등 대미 흑자국이 집중적으로 환율 조작국에 걸렸던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