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stock parking
기업을 인수하려는 회사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인수 목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서 일정 기간 보유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인수하기 전 믿을 만한 제3자와 구두나 문서로 인수대상기업의 주식매매에 대해 일종의 이면계약을 맺어 두는 것이다. 파킹을 하는 이유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주가가 높아져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주식 파킹을 해두면 인수기업은 본격적인 지분확보에 나서면서 이 주식을 미리 약속된 가격에 사들여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만큼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미리 안전하고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 불법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주식형 펀드 자산 가운데 주식투자 비중이 현재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주식형 펀드라고 펀드 자산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이나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콜론 등에도 투자한다. 가령 1백 억 원짜리 펀드에서 주식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면 주식편입비율은 50%가 된다.주식형 펀드는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안정형(주식편입비율 30% 이하), 안정성장형(31~69% 이하), 성장형(70% 이상)으로 분류된다.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편입비율이 높을수록 고위험·고수익 펀드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펀드매니저들은 주가 상승기에 편입비율을 높이고 하락기에는 편입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투자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편입비율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게 된다. 단 상품 약관에서 규정한 주식편입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discounts on stock issued
주식발행차액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액면가 이하로 발행할 때 액면에서 납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자본의 장부에는 차감항목으로 기재하고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정액법으로 상각하되 주식할인발행차액 상각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계상한다.
일반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투자신탁회사가 주로 우량주식에 분산투자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하는데,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주식의 성격에 따라 성장형, 안정형, 안정성장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식편입비율은 80, 60, 30, 10%로 대략 구분된다. 주식형투자신탁은 증권투자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 주가의 등락에 수익률이 좌우되기는 하나 우량주식에 분산투자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위험을 극소화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객의 입장으로 보면 주식형 수익증권이라 부른다.
company limited by shares
상법상 회사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 등 4종류가 있다. 현대 기업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성 등을 주 용으로 한다. 자본금을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하여 출자자(주주), 즉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합명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 손실을 갚아야 할 경우 회사 사원(설립자)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손실을 무제한 배상해주어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그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유한, 합자, 합명회사보다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상법에 의해 창설되는 법인체로서 전 출자자의 유한책임, 자본의 증권화, 중역제도 등 세가지 특징을 갖는다.
술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술 생산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업체별로 술의 원료인 주정의 공급량을 제한하는 것. 현재는 폐지됐으나 1992년까지 소주에 대해 이를 실시했었다. 당시에는 주세행정의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소주업체별로 연간 주정공급량을 정해 주정회사로 하여금 이 범위 내에서만 주류업체에 주정을 공급하도록 했다. “모든 주류의 원료를 국세청장이 배정한다”는 당시 주세법 규정에 근거한다. 배정방법은 전년도의 업체별 출고량을 기준으로 생산비율을 산정, 이 범위 내에서 주정을 배정하는 식이었다. 결과적으로 한 소주업체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소주량을 제한한 것이었다.이 제도는 소주업체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으나 업계의 자율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정배정량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수준으로 정했다가 1993년부터는 이를 아예 폐지했다. 자유시장경쟁원리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stockholder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단지 주식을 소유한다고 해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주주로서 각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주라는 말은 그 성격 및 상태에 따라서 법인주주, 개인주주, 외국인 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안정주주 등으로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다.
stockholder’s rights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 즉 주주로서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주주는 이익배당청구권, 이자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인수권, 신주인수권, 부사채의인수권, 주식의 자유양도권, 명의개서청구권, 주권의 불소지 신고권, 주권발행청구권 등의 자익권이 있으며 단독주주권, 소수주주권 등의 공익권이 있고 주권교부청구권 같은 고유권이 있다.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내는 소송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원래 주주대표소송은 영미법에서 인정한 법리인데,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을 제정하면서 영미식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단 1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hareholder proposal right
주주에게 주총에서 논의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영진 중심으로 주총 안건이 마련되는 관행을 개선,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액주주가 자본금 1천 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1천억이상인 경우에는 0.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사선임, 액면분할 등의 안건을 주총에서 논의하도록 회사측에 제안할 수 있다. 회사특은 이 제안이 법령, 정관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주주 제안자는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KB에만 있는 금융콘텐츠
더 많은 콘텐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