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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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초진일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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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197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다.
또한 2015년 12월 사학연급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 개인은 월급의 7%를 떼 기여금으로 낸다. 여기에다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7%를 추가로 내준다.

하지만 2015년말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기여금도 늘어나게 됐다. 2016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8%를 부담하게 되고 2017~2019년에는 8%에서 매년 0.25%씩 증가한 부담금을, 2020년부터는 9%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간 1.7%로 하향 조정된다. 또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이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다.

사학연금의 퇴직급여(퇴직연금) 지급 기준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2016년 01월 01일 시행)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미만면 퇴직연금일시금과 이와 별도로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