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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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플렉시테리언

flexitarian

플렉시테리언은 채식주의자이지만 ‘완전 채식’과 같은 엄격한 수준의 채식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가장 유연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유연한’을 뜻하는 플렉시블(flexible)과 베지테리언(vegetarian)의 합성어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완전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플렉시테리언은 식물성 음식을 주로 섭취하지만 고기류도 함께 먹는다. 완전한 채식주의자보다는 낮은 단계의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제로 웨이스트 등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을 고려해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형성하려는 트렌드가 주류로 자리 잡았다. 이는 육류 소비가 탄소 배출량을 늘리기 때문이다. 플렉시테리언은 미국을 위주로 현재 식품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1 가공식품 세분 시장 현황·비건식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한국 성인 5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인 418명이 채식주의자였고 나머지 92.4%는 일반식 생활자였다. 채식주의자 중 평소에는 완전히 채식으로 식사하되 때에 따라 육류를 섭취하는 준채식주의자인 ‘플렉시테리언’은 333명으로 79.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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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게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개인형 IRP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들 수 있다.

개인형 IRP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가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4백만원)이하인 경우 납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IRP에 900만원을 부었다면 단순계산으로 148.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종합소득이 4천5백만원 이상일 때는 13.2%가 세액공제되어 최대 118.8만원 절세할 수 있다.

IRP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상품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 정년이 가까워져 원리금 보장을 중시한다면 정기예금만으로 채워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은 펀드 등 상품을 함께 넣어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손실 가능성이 비교적 큰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는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IRP는 적립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일시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연된다.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도 3.3~5.5%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