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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국가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줄여서 ‘예타’라고 한다.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건설·정보화사업은 원칙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경제성 평가에는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예상 편익을 비교하는 비용편익분석(B/C) 등이 활용되며,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재난 예방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 국가안보 관련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예타 면제는 경제성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정 사유에 따라 예타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은 별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는다.

한편 2026년 2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는 폐지됐다. 대신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대형연구개발사업에는 별도의 사전점검 체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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