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lementary capital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각국의 회계·조세제도에 따라 감독 당국의 재량으로 결정하되 BIS 기준에 제시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평가익, 대손충당금, 부채성자본조달수단, 기한부후순위채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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