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으로는 빚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연체 이자를 줄이거나, 빚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법, 갚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 등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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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란?
현재 소득으로는 빚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연체 이자를 줄이거나, 빚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법, 갚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 등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법원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어요.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앞으로 계속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채권자(빚을 받아 낼 권리를 가진 사람)와 채무자(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의 관계를 조정해서, 빚을 3년간(특수한 경우 5년*) 나눠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예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가게나 사업으로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받는 분, 배드뱅크* 제도를 이용 중인 분,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분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상환: 3~5년간 계획대로 빚을 갚습니다.
면책: 상환이 끝나면 갚지 못한 빚을 면제받습니다.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되며, 부정한 방법(예. 허위 신청) 등이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출처: 대한민국 법원
2.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소비를 하다가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진 상황에 처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줍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남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어요.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 재해나 경기 침체 같은 불운 때문에 빚을 다 갚지 못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이때, 면책은 파산 신청과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면책 절차를 거쳐, 법원이 남은 빚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면 남은 빚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개인의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놓여 있다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갚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해요. 채무자가 3~5년 이내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해주는 제도죠.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죠. 개인회생과 달리, 앞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파산신청 남용’으로 보고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아요.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대상 | 개인채무자 | |
채무한도 | · 담보채무: 최대 15억원 · 무담보채무: 최대 10억원 |
채무한도 없음 |
변제방법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재산의 청산 |
효과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제 |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개인회생 단점, 개인파산 불이익은?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일상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돼요.
반면 개인파산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되거나 일부 자격을 얻는 것, 회사에서 경영권이나 이사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 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선고 사실이 관할 주민센터에 통지됩니다.
이에 따라 신원 조회를 하면 파산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요. 단,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은 파산을 신청한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거나, 면책이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복권되면 모두 사라집니다.
🌱 복권이란?
파산으로 생긴 여러 불이익이 사라져서 원래 권리를 되찾는 것을 말해요. 채무자가 빚을 전부 갚거나, 합의로 해결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빚을 정리했을 때 법원의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이 너무 많거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채무종합상담기구입니다. 빚을 줄이거나 갚는 방법을 상담해 주고,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1.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는 걸 미루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에서 상담 및 접수할 수 있어요.(문의: 1600-5500)
2.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은 빚을 오래 나눠서 갚아야 하거나, 잠시 형편이 어려운 상태라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분께 적합한 제도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에서 상담 및 접수할 수 있어요.(문의: 1600-5500)
3.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소득에 비해 빚 부담이 너무 커서 90일 넘게 연체 중인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빚을 한 번에 갚긴 어렵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나눠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해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에서 상담 및 접수할 수 있어요.(문의: 1600-5500)
국민행복기금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진 빚 중 연체된 부분에 관해, 국민행복기금에서 빚을 일부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빚이 있었는데, 연체가 계속되면 금융기관이 그 빚을 국민행복기금에 넘깁니다. 그러면 빚을 인수한 국민행복기금이 그 빚을 관리하면서 갚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의 나이, 연체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60%, 특수한 경우에는 감면율표에 따라 70~90%까지 빚을 줄여주거나 최대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해요.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회 및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중심으로 채무조정제도에 관해 알아봤어요. 채무조정제도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절차를 넘어, 채무자가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에게 적합한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AI가 만든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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