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이에요. 대학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에서 신청하고 심사에 통과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용도에 따라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나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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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이에요. 대학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에서 신청하고 심사에 통과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용도에 따라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나뉘고요.
학자금 대출 종류
학자금 대출 조건
학자금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부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요. 해외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교육부(또는 한국장학재단)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한 대학(원)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 만 40세 이하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요. 해외 대학이나 학점은행제는 대상이 아니에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지원 구간 기준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 지원 구간은 대출을 신청한 학생의 가구(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나온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정해진 구간이에요.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9구간: 가구 월소득 18,293,319원 이하(2025년 기준)
***4구간: 가구 월소득 5,487,996원 이하(2025년 기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 중인 학부모의 자녀 또는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부모님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이 대상이에요. 연령 제한은 없으며 대학원생과 해외 대학, 학점은행제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돼요.
학자금 대출 조건
학자금 대출 성적, 이수학점
대출 대상(신입생/ 학부생/ 대학원생)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직전 학기 성적과 이수 학점이 달라져요.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 학점 |
학부 재학생 (졸업학년 제외) |
70/100점 (C학점) 이상 |
12학점 이상 이수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의 직전 학기 성적은 보지 않아요. 단, 학부 재학생(졸업학년 제외)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학자금 대출 이자
학자금 대출 금리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5년 1학기 기준 연 1.7%예요.
학자금 대출 이자 갚기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
학자금 대출 종류별 상환 방법을 알아볼게요.
원리금균등 상환방식과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 여윳돈으로 자발적으로 상환하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 해요.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다달이 갚거나, 중간에 1회성으로 중도상환을 할 수 있어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생겼을 때는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해요. 이때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 방식을 통해 대출금을 갚아요.
* 상환기준 소득은 상환의무가 생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에요. 올해 공지된 상환 기준소득은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이에요.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율은 20%~25%, 최소 의무상환금액은 연 36만원(월 3만원)이에요.
대출을 받은 시점에 따라 상환 방법이 달라요.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유예 제도 & 이자 면제 대상
대학원생이거나 취업 후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으로 인해 의무 상환액이 부담스러울 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신청 방법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돼요.
학자금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포함해요. 최장 대출기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어요. 최장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최장 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 기간 + 3년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를 대출 기간으로 봐요. 대출 기간은 소득 발생 이전까지의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을 포함하고요.
2018년 2월 이후 대출자는 최장 대출 기간(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내에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 한도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분해요.
등록금 대출은 고지서상 수납금 한도 내에서 대출 신청 금액만큼 받을 수 있어요. 이 대출금은 대학 수납 계좌로 바로 지급돼요. 등록금 고지서에 있는 선택 경비(학생회비 등)는 대출 대상이지만,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의 항목은 제외돼요.
학부생 등록금 대출 한도
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교별 한도 내에서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대출
구분 | 대출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학점은행제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 6천만원 |
의대, 치대, 한의대 계열 | 9천만원 |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한도 없이 해당 학기 등록금 소유액 전액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한도
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교별 한도 내에서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대출
구분 | 대출 한도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석사) 9천만원(박사) |
의대, 치대, 한의대 계열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석사) 1억 2천만원(박사) |
②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한도없이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재학생인데 등록금 납부 전에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생활비 우선대출’을 고려해 보세요. 생활비 대출 한도 200만원 중에서 50만원까지, 학기별 1회 대출이 가능해요. 단, 우선대출 이후 대학에 등록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모두 반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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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봤어요. 비싼 등록금을 어렵게 마련한 만큼 등록금이 아깝지 않은 보람찬 대학생활이 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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