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비용들 확인하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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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조언을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부가세 신고시 따로 카드 자료를 받을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지출을 누락없이 사업경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으로 주로 쓰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내역을 카드사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본인 혹은 세무대리인이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홈택스 사업용카드 '사용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데도 홈택스에 내역이 반영되지 않는 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뿐 아니라 소득세/법인세 비용 반영시 해당 내역이 누락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비' 첫번째는 '해외 결제내역'입니다. 요즘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많은 사업자들이 Chat GPT, 유튜브 유료결제 서비스 등을 사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해외 결제 내역'들은 '홈택스 사업용카드' 내역에 불러와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동으로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 사용내역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료를 챙겨주셔도 소득세 경비로만 반영 가능해요.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비 두번째는 6/30, 12/31일자 '신용카드 지출'입니다. 해당 일자의 모든 지출이 홈택스 카드내역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매달 말일자 카드사용내역은 홈택스에 반영되는 시기가 늦습니다.

통상 '말일자 결제'가 '당일 구매 확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카드사에 따라 말일자 사용내역은 당월 홈택스 카드 내역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통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 25일 이후에 전산에 반영됩니다.

6월, 12월 말일자 '신용카드 구매내역'은 '홈택스 매입내역'과 대조하여 '누락된 지출'이 있다면 수동으로 부가세 신고서와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카드사에 부가세 자료 직접 요청 가능하며 세무대리인 혹은 본인이 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누락없이 '경비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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