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꼭 봐야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실수 유형 세 가지!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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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꼭 봐야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실수 유형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카드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6개월치 내역이 아니라 일부만 조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병아리 캐릭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카드내역 정리해볼까.. 엥 카드내역이 왜 이것밖에 없지."

이를 모른 채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사업용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 캐릭터가 말합니다. "사장님 이번에 카드 쓴거 금액이 얼마 안되던데 맞으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합니다. "엥 물품 다 카드로 구매해서 내역 많을텐데요?"

더군다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록이 누락된 사실을 늦게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중 병아리 캐릭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작년에 카드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한거 있으세요?" 노란색 사람 실루엣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2월에 이거 신고할때만 오는거라서 그런거 관리 잘안해.. 기억이 안나는데.."

스스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분이라면 점검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카드내용 누락'으로 인한 세금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사람 실루엣이 말합니다. "카드내역이 뜨긴 뜨는데.. 내가 쓰는 카드 전부 다 집계되어 있는건지 모르겠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실수' 유형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살펴봅시다" 라고 캐릭터가 말합니다.

첫 번째, '사업용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발급 받거나 분실하여 새로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발급한 경우 카드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새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용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했는데 등록하는 것을 깜박한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당연히 했겠거니 하며 깜빡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새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시점 이후의 카드내역만 집계되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자마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체크카드'라서 등록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경우, 체크카드 역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을 통해 누락없이 비용처리 받을 수 있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체크카드도 당연히 사업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 가능!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에 들어가서 사용중인 카드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사업용신용카드 누락없이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요"라고 캐릭터가 말합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 캐릭터가 있습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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