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현지시간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와 10%의 보편관세 부과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들어 추가된 관세는 세 가지 종류로 정리해볼 수 있다: ① 상호관세: 4월 9일부터 시행. “최악의 위반자들 (worst offenders)”인 약 60개국에 적용 ② 보편관세: 4월 5일부터 시행. 미국으로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며 상호관세를 적용받는 국가에게 누적되지는 않음 ③ 품목별 관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이미 +25% 시행 중. 자동차는 +25% 4월 3일부터 시행. 구리, 의약품, 반도체 등은 추후 발표 예정.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소형 패키지에 대한 면세제도 5월 2일부터 폐지
한국은 상호관세로 25%의 추가 관세율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중국 (3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에 비해서는 낮지만, EU (20%), 일본 (2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