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에는 어떤 변경점이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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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에는 어떤 변경점이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함께 알아보시죠!
결론적으로 2025년 법인세율 자체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만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 중 일부는 기존보다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기존과 변경된 구간은 2억 원 이하 구간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9%가 적용됐지만, 2025년부터는 업종이나 사업 구조에 따라 변동이 생기게됩니다.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본인이 대표 이사를 맡고 주주의 구성원은 가족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가족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법인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시거나 부동산 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 금액을 합산해서 매출액의 50%를 초과하거나 직원을 5명 미만으로 고용하는 법인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고 합니다.
25년도 계정을 통해 기존의 법인세율 과세표준이 2억 이하 9%,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19%로 적용되던 세율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200억 이하는 19%로 통일된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들에 대해 법인차량 한도 축소 접대비의 한도 축소 등 제재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모두가 비슷하다 생각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임대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규정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단,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반드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을 취득 후 매도를 시도했지만 매도가 잘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월세나 전세를 넣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의 매출은 없는 상태로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어 임대수익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게 될 경우 아무리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법인을 설립해서 자본금을 입금해두는 경우
자본금을 입금하고 부동산 매입에 결정이 늦어져 법인통장에 금액을 넣어둘 경우 아무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대게 소액일지라도 이자수익이 매출액의50%를 초과하는 법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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