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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찰대상국

a currency watch list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2016년 4월 29일 발간된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환율조작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1월 현재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의 요건은 1)미국을 상대로 년간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2)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3)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세가지 이다.

이 세가지 요건중 두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세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 나라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미국은 2024년 11월 14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2024년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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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Digital Services Tax

다국적 IT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적용 방식에 따라 개별 국가가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와, **OECD/G20이 합의한 국제 디지털세(Pillar 1 & 2)**로 나뉜다.

디지털 서비스세(DST):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세금.
글로벌 IT 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GAFA)에 부과하는 조세로,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시행 중이며, 보통 2~3%의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자국 기업(빅테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DST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OECD/G20 디지털세 (Pillar 1 & 2):
2023년 7월 12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글로벌 조세 개편안으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배분(Pillar 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를 도입하는 조세체계이다.

Pillar 1 (Amount A):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 가능하도록 조세권을 배분하는 방식.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Pillar 1의 시행 목표 시점은 2025년이며, 다자조약 서명은 2023년 말에 예정되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DST와 OECD/G20 디지털세는 목적이 유사하지만 별개의 조세체계이며, 미국은 DST에 반대하지만 OECD/G20 디지털세에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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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Kookmin Bank

KB국민은행(KB Kookmin Bank)**은 대한민국의 주요 시중은행으로, KB금융그룹(KB Financial Group)의 계열사이다. 1962년, 전통적인 서민 금융기관이었던 무진회사를 모체로 하여 **서민금융 전담은행(특수은행)**으로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서민 대상의 금융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운영했다.

국민은행은 설립 초기 일반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서민금융 특성상 동일인에 대한 융자 최고한도가 시중은행보다 낮았으며, 기한금융보다 월부상환금융(분할상환 대출)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또한, 급부 대상이 부금 가입자로 한정되는 **환원금융(저축한 고객에게 대출을 우선 제공하는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80년대 초반, 국민은행의 주요 업무였던 **상호부금(서민 대상 저축 및 대출 서비스)**이 일반은행에도 허용되면서 수신 기반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국민은행법이 폐지되었고, 1995년부터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하며 대한민국 최대 은행 중 하나로 성장했다.

KB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개인·기업·투자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KB스타뱅킹, 모바일 뱅킹, AI 기반 금융 서비스 확장하고 있으며 자산관리(WM) 및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