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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 국회에서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3개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말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감 초반인 10월 11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감사 내역을 공개하면서 유치원의 회계투명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박의원이 주도하여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법안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이사장의 원장 겸직금지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단 공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집단 폐업을 하기도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당의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개정안을 별도로 내는 등 반발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국회 교육위원회가 2018년 12월 27일 유치원3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투표를 시행하고 이 안건에 대해 가결했다. 이어 이 법안은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 3법의 핵심은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이다. 이전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등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교비의 부정한 사용이 발견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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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빈 독트린

Rubin doctrine

달러 강세가 자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당시 로버트 루빈(Robert Rubin) 미국 재무장관의 인식을 바탕으로 펼쳐졌던 ‘슈퍼 달러’ 시대를 말한다. 1995년 4월에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역(逆)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루빈 독트린’ 시대가 전개됐다. 타깃 통화인 일본 엔화 환율은 달러당 79엔에서 148엔까지 급등(엔화가치 하락)했다.

당시 미국 경제는 견실했다. 빌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보기술(IT)이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신경제(New Economy) 신화’를 낳았다. 경제 위상도 높았다. 그 결과 ‘외자 유입→자산 가격 상승→부(富)의 효과→추가 성장’ 간 선순환 고리가 형성돼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누렸다.

그 결과 금리차와 환차익을 겨냥한 캐리 자금이 신흥국을 이탈해 미국으로 몰려들었다.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국가채무 불이행(모라토리엄) 사태까지 이어지는 신흥국 위기가 잇달아 발생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신흥국 위기를 초래한 GD와 강달러를 주도한 당시 Fed 의장 및 재무장관 이름을 따 ‘그린스펀·루빈 쇼크’라고 부른다.

미국도 슈퍼 달러의 부작용을 버티지 못하고 2000년 이후에는 ‘IT 버블 붕괴’라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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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

copper foil

황산구리용액을 전기 분해해 만드는 두께 10㎛(1㎛=100만분의 1m) 이하의 얇은 구리 박(薄)이다.
동박은 2차전지의 음극집전체로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를 모으거나, 전기화학반응에 필요한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동박은 동박적층판(CCLㆍCopper Clad Laminate)을 거쳐 인쇄회로기판(PCB)에 쓰일뿐 아니라 2차전지의 음극집전체로 활용된다. 특수 일렉포일의 경우 IT용 소형전지를 넘어 자동차용 2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대형 2차전지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예전에는 인쇄회로기판(PCB)에 주로 쓰였지만 지금은 배터리 수요가 더 많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13.5만t이던 자동차 배터리용 동박 수요는 2025년 74.8만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동박은 8㎛(마이크로미터) 제품이 주력이다. 1㎛는 0.001㎜다. 머리카락의 15분의 1도 안 되는 두께다. 최근에는 6㎛ 제품 수요도 늘고 있다. 워낙 얇다 보니 불량 가능성이 높고, 공정도 까다롭다. 첨가제에 따라 동박 자체의 성능도 천차만별이다. 생산하는 곳의 온도와 습도의 영향도 받는다. 공장을 지어도 제품 생산까지 몇 년이 걸린다.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미국에서는 `Copper Foil(동박)'이라하고 일본에서는 '전해동박(電解銅箔)'이라 부른다.


한국에서는 1989년 이전에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썼으나 1990년 부터 일진머티리얼즈의 제품이 상용화 되면서 수입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일진은 1978년 서울대 공대와 연구계약을 체결했다. 10년 뒤인 1988년에야 양산을 시작했고, 1997년 첫 흑자를 냈다. 2001년엔 국내 최초로 2차전지용 동박 생산을 시작했다. 30년 넘는 투자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일진의 국내경쟁자로는 SKC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화학소재업체였던 SKC는 2019년 6월 기존 동박업체 중 강자였던 KCFT(현 SK넥실리스)를 인수했다. SK넥실리스는 2025년까지 현재 생산량의 다섯 배가 넘는 17만t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SKC가 증설에 속도를 내면서 일진머티리얼즈와의 생산량 격차는 빠르게 줄고 있다. 2022년까지는 일진머티리얼즈가 생산량에서 앞서지만 2023년에는 10만t으로 비슷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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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정책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의 꽃은 양도소득세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70%) 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이 큰 만큼 이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소 까다롭다. 세제혜택과 그에 상응하는 적용요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단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잃을 수 있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무임대기간의 준수, 의무임대기간 동안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추가부담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유형에 따라 단기 4년, 장기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의무임대기간 때문에 매도시기를 내맘대로 조절하기 어려워 매도 시점을 놓칠 수 있다.

임대료를 올리고자 하는 경우 종전 계약금액 대비 5%의 범위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시세를 반영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최초 임대료(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료)에 한해 자유롭게 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웬만하면 임대 개시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8년 12월31일까지 비과세되던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1월1일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5월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