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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E-cigarettes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에 담배향 등이 나는 가향(加香) 물질을 넣은 뒤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 5일을 기준으로 지난 수주 간 베이핑과 액상 담배와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2051명의 폐 질환 환자가 보고됐고 최소 39명이 사망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11월 8일 주로 마리화나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포함된 액상의 점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자들은 29명의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액 샘플 전부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건강 보조제나 스킨 케어 제품에 함유되지만 폐로 흡기 되면 끈적거리는 성질이 무척 강해 유독하다.

니코틴 원액은 증기로 흡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에 가향 물질이 들어간다. 미국 환자의 78%는 대마 유래성분(THC) 가향 물질이 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웠다. 이 물질은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다.
2019년 9월 1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허가받지 않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2019년 10월 23일 쥴, 릴 베이퍼, 버블몬 등 모든 종류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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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2020년 12월 9일 국회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안에는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 한해 ‘개별 3% 인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반주주 역시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개별로 지분율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별 3%’라 해도 투기세력 등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위원에 선임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체가 심각한 경영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도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식 수에 따라 주주권을 배분한다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투기펀드 등에 이사 선임권을 사실상 넘겨줘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수주주권 행사에서 정부안은 의무 보유기간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여당은 의무 보유기간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시 최소 0.5%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