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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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액면주

no-par stock

기업정관 또는 주식증서에 명시된 액면 가치 없이 발행된 주식. 주식 금액의 최소한이 없고, 해당 주주는 전체 발행주식에 대한 자기 지분 비율만을 알 수 있다.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무액면주는 주식시가가 액면 이하인 기업에서도 시가로 그때 그때 신주를 발행해 자금조달이 쉽다. 반면에 발행가액의 결정과 자본계상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가 어렵다. 무액면주에는 정가에 표시가치를 규정하는 무액면주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진실무액면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액면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4월 이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개정된 상법에 의하면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액면 주식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3월20일 현재 까지도 국내 기업 중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곳은 없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무액면주식 발행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무액면주는 액면분할이 아닌 주식분할을 하는데,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GE, 포드, 애플 등의 대기업들이 주식분할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주식분할 통해 투자자들은 주식매수 기회가 높아지고 주식은 유동성 증가, 기업은 추가적인 자금소요 없이 주가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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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수출업체가 원자재 구입 등의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일정 규모의 주문을 받아오면 이를 근거로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자금 등을 거래 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이다.

1955년부터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생산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등 3가지가 있다. 주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은 중소기업과 비계열 대기업으로 되어 있다. 다만, 비계열 대기업은 수출실적 중 1억달러분까지만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으며 1억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역금융은 수출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상품수출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일반 수출입금융, 건설 및 기타 용역의 수출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건설·용역 수출금융과 농수산물의 수집 및 비축활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대출의 3가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1995년 7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확대, 금지되어 왔던 원화표시수출과 신용장을 통한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무역금융을 허용키로 했다.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출실적증명 대상기간을 연 2회에서 1회로 하고, 대상기간을 과거 3개월간에서 1년간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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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balance of trade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런데 국제수지표상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통관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데 비해 국제수지표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에 의해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관기준에 의한 수출입을 소유권이전기준, 즉 국제수지기준에 의한 수출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통관기준 수출입에서 소유권이 전과 상관없는 재수출, 재수입 등을 수출·수입에서 각각 차감하고(포괄범위조정; covera ge adjustment), 선박·철구조물 등과 같이 관세선 통과와 소유권이전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는 거래의 경우 소유권 변동시점에 맞게 이를 통관수출입금액에 가감해준다(계상시점조정; timing adjustment). 또한 통관통계에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국제수지에서는 수출·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되므로 통관수입에서 운임·보험을 차감하되 이 중에서 거주자·비거주자의 운임 및 보험을 무역외거래에 계상한다(분류조정; classificati on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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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어음할인

무역어음할인은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업자가 발행하고 할인 의뢰한 무역어음을 금융기관이 할인, 매입하는 제도로서 1989년 8월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무역어음할인은 금융지원이 수출물품의 선적 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역금융과 유사하나 할인대상업체를 제한하지 않고 무역어음할인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역어음할인의 대상어음은 무역금융의 금융 대상 증빙이 되는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업체가 발행한 환어음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수한 어음으로 되어 있다.

무역어음의 최장 만기는 1백80일 이내에서 선적기일 또는 물품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이며, 어음금액은 5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무역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수출신용장 등은 무역금융의 융자 대상 증빙요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양 금융제도를 동시에 활용하여 수출 관련 금융자금을 중복 수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역금융 융자는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에서 무역어음할인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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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외수지

invisible trade balance

상품의 수출입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와 달리 무역외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 차이를 말한다. 우리나라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에서 받은 운임, 해외투자의 이자수입, 외국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해외건설노동자 송금 등이 무역외수입이 되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운임보험료, 외채이자, 여행경비 등이 무역외지급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무역외수지는 그동안 구조적인 이유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1970년 이후 최근까지 무역외수지는 1970∼73년(미군 군납에 따른 정부거래흑자), 1977∼78년(중동 해외건설 수입증가), 1987∼88년(88올림픽을 전후한 여행수지 증가) 등 3번의 기간 동안 특수요인으로 흑자를 보았을 뿐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994년 한 보고서에서 구조적인 적자요인으로 경제개발과정에서 대규모의 외자를 활용한 데 따른 외채이자의 누증,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적소유권 보호 등 선진국 기술보호주의의 강화로 인한 기술용역대가 지급증가,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해외여행자 급증에 따른 여행수지의 적자 전환, 무역규모 증가와 교역상대국가 확대에 따른 운수 관련 경비지급의 증가를 꼽았다. 무역외수지를 부문별로 보면 ‘운임·보험수지’는 1970년대까지 적자를 나타냈으나 1980년 이후 외항선 복량이 늘어나고 국적선적 취율이 높아져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기타운수수지’는 여객운임, 항만경비, 운항경비, 용선료, 수리선박 가공비, 원양어로 경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 왔다.

1980년대 이후엔 교역량과 교역상대국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여행수지’는 1990년까지 흑자를 지속하였으나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출국자수가 급증, 1991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주로 이자와 배당금으로 구성되는 ‘투자수익수지’는 1980년대 중반까지 외채누적과 국제금리 상승으로 30억달러대의 적자를 보였다. 그러나 1986년 경상수지흑자 전환과 함께 대외채무 감소 및 대외자산 증가로 적자가 10억달러대로 줄었다가 최근엔 외국인 주식투자 허용으로 적자폭이 다시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역외수지 중 이들 4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 등에 수반되는 정부거래, 해외건설용역, 해외지사경비, 기술용역대가, 제반 수수료 등 ‘기타용역수지’가 있다.

이 항목도 그동안 흑자를 지속했으나 1990년 이후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강화로 기술용역대가 지급이 크게 늘고 있다. 무역외수지는 이처럼 꼭 흑자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교역상대국이 많아져 장거리 수송 때 국적선보다는 항로와 항만시설에 익숙한 지역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아직 기반이 약한 국내기술 수준을 단기간 내에 제고시키기 위해서 외국기술을 도입하는 것처럼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