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무상증자

bonus issue

무상증자란 글자 그대로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 늘어나는 자본금은 보유 자산을 재평가해 남은 차액적립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전입해 메우게 된다. 이윤이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배당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도 일종의 무상증자에 해당한다. 주식 액면 분할은 주식수가 늘어나지만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상증자와 차이가 있다. 주주 입장에선 무상주를 받게 되면 즐거워할지 모르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좋아할 일만은 못된다.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장기업은 요건과 한도에 제한을 받는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는 무상증자가 가능한 요건을 순자산액이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2배) 이상이며, 최근 2개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상장기업은 배정기준일, 배정비율, 배당기산일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한다. 증권거래소는 배정비율이 10%를 넘으면 보통 매매거래를 정지, 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무상증자 절차는 유상증자와 달리 청약이나 대금납입이 없어 비교적 간단하다. 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배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하기만 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무액면주

no-par stock

기업정관 또는 주식증서에 명시된 액면 가치 없이 발행된 주식. 주식 금액의 최소한이 없고, 해당 주주는 전체 발행주식에 대한 자기 지분 비율만을 알 수 있다.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무액면주는 주식시가가 액면 이하인 기업에서도 시가로 그때 그때 신주를 발행해 자금조달이 쉽다. 반면에 발행가액의 결정과 자본계상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가 어렵다. 무액면주에는 정가에 표시가치를 규정하는 무액면주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진실무액면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액면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4월 이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개정된 상법에 의하면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액면 주식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3월20일 현재 까지도 국내 기업 중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곳은 없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무액면주식 발행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무액면주는 액면분할이 아닌 주식분할을 하는데,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GE, 포드, 애플 등의 대기업들이 주식분할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주식분할 통해 투자자들은 주식매수 기회가 높아지고 주식은 유동성 증가, 기업은 추가적인 자금소요 없이 주가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