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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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초진일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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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197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다.
또한 2015년 12월 사학연급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 개인은 월급의 7%를 떼 기여금으로 낸다. 여기에다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7%를 추가로 내준다.

하지만 2015년말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기여금도 늘어나게 됐다. 2016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8%를 부담하게 되고 2017~2019년에는 8%에서 매년 0.25%씩 증가한 부담금을, 2020년부터는 9%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간 1.7%로 하향 조정된다. 또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이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다.

사학연금의 퇴직급여(퇴직연금) 지급 기준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2016년 01월 01일 시행)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미만면 퇴직연금일시금과 이와 별도로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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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 보팅

shadow voting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 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운용하는 펀드 등은 의결권 행사 시 다른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그대로 따른다.

예를 들어 100만주의 주식을 발행한 B회사의 주총에 총 20만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참가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 회사의 보통결의는 25만주, 특별결의는 34만주가량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따라서 B회사는 20만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으론 주총을 여는 게 불가능하다. 이때 B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섀도 보팅 제도다. B사가 예탁결제원에 섀도 보팅을 요청하는 것이다. 만약 예탁결제원이 B사 주식 30만주를 갖고 있다고 하자. 이때 예탁결제원은 주총에서의 찬성과 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예컨대 자본금을 줄이는 안건에 대해 B사 주총에 참석한 20만주의 주주들이 찬성 12만주(60%), 반대 8만주(40%)의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예탁결제원도 30만주 중 60%인 18만주는 찬성, 40%인 12만주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다. 섀도 보팅은 1991년 처음 한국에 도입돼 현재 상장사 중 약 3분의 1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섀도 보팅제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수단으로 남용돼 주주총회 형식화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 여론이 일어 2011년 자본시장법개정과 함께 2017년 말에 폐지됐다.

불참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위임투표(proxy voting)와 구별된다.
한편, 섀도보팅(그림자 투표)'의 폐지로 정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이 우려되는 상장사라면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주총 성립 노력을 한국거래소에 입증해 관리종목 지정을 면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2018년 2월 8일 배포한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족수 미달로 주총 불성립이 우려되는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등의 방안 중 1개 이상을 추가로 이행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상장사는 주총 성립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거래소에 주총결과 공시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