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한 복합적인 의미로 서울과 그 인근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경제력이 더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을 신규 허용하면 그만큼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가 생기는 만큼 이를 행정력으로 억제하는 정책 등을 말한다. 한강주변에 공업 농업 시설 증가를 막는 환경적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 등을 내세운 규제까지 포함된다. 1982년 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핵심이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농지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10여개의 규제법령이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보통 유동성이라고 하면 특정 자산을 얼마나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유동성이 크다면 현금화가 쉬운 자산을 말하고 유동성이 낮다면 부동산처럼 단기간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말한다. 외화유동성은 외화표시 자산을 얼마나 외국돈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외국에 빌린 돈 외화부채가 단기에 만기가 몰리는 경우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빚을 제 때 갚을 수 있게 된다.
외환정책이나 자금을 운용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말한다. 정부 부처 가운데 우선 기획재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만들어 운용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이란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을 매매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화기금계정과 원화기금계정으로 구분되어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다. 실제적인 운용은 재경부와 한국은행 간 협조 하에 이뤄진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외환당국으로 볼 수 있다.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약을 말하며 인터페론을 비롯 면역 글로불린 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로는 오셀타미비르(상품명 타미플루)와 자나미비르(상품명 릴렌자) 등 두종류가 있다.
외환시장이 불안해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이나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을 동원해 시장에 달러를 내다 팔거나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시장환율이 너무 급격히 오를 때(원화가치가 떨어질 때)는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내다판다. 물론 이때 당시의 환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팔겠다고 내놓게 된다. 그래야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환율이 너무 급히 떨어질 때(원화가치가 급히 올라갈 때)는 반대로 달러를 높은 값에 사들이게 된다. 그러면 달러값이 올라가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흔히 구두개입이란 말도 가끔 듣게 되는 데 이는 실제 달러를 내다 팔거나 사들이지않으면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말로만 달러를 사들이겠다거나 내다팔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을 말한다.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환율안정효과가 나타나지만 오래가지는 않는다.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 세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등이 대표적이다.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모두 규정할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케이스별 자세한 실천방식을 규정한다.
Patent Prosecution Highway
두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해 주는 제도. 즉 국내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외국 특허청에서 빨리 심사를 하게된다.. 특허청이 2007년 일본의 특허청과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 미국, 일본, 덴마크와 2009년 10월부터는 영국, 캐나다, 11월부터 러시아와도 시행 예정이다.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인이 회합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목적 · 일시 · 장소 · 참가인원, 주최자의 주소 · 성명 · 직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고, 국회의사당 등 법률에 규정된 건물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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