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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금고업무 취급계약에 의해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와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수납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 자금의 처리를 위하여 공공예금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예금은 예수 및 지급이 해당금고와의 개별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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