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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국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월말 결산법인은 7월, 6월말 결산법인은 10월에 사업장이 소재한 각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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